[그래픽] 연말정산, 신용카드 추가 공제 신설
[서울=뉴시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 세법에는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 신설'이 담겼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증가했다면 그 금액의 10%(최대 100만원)를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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