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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등록 2023.06.01 1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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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정보 등록유예, 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하고,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사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 설치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3.06.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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