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근로시간단축 타결…주당 68시간→52시간

등록 2018.02.27 08:46: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사회정책팀 = 주당 최대 68시간이던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1주일을 5일로 보던 근로일이 1주일을 7일로 간주함으로서 최대 6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든다.

 대신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규모별로 적용시기가 조정된다.

 즉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3단계로 실시되게 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종전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돼 상시근로자 300명이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30~299명은 2021년 1월1일, 5~30명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