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사공대위 "해고강사 연구지원사업 자격 완화해야"

등록 2019.09.06 17:19: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박사학위·최근 논문실적 없어도 지원 가능하게 변경 요구

【서울=뉴시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올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지난 1일 시행되기에 앞서 대학이 강사 7834명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을 피해보려 겸임·초빙교수 등으로 전환한 경우는 300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올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지난 1일 시행되기에 앞서 대학이 강사 7834명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을 피해보려 겸임·초빙교수 등으로 전환한 경우는 300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는 6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 280억원을 편성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에 대해 자격을 완화하고 수혜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후 강의가 끊긴 인문·사회 분야 해고강사 2000명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280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강사는 1년간 13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전·현직 박사급 강사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시작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1272개 과제를 선정한 상태로, 오는 16일까지 2000명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강사공대위는 더 많은 강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한 지원조건과 연구실적 등 지원자격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한 지원 조건을 '비박사 해고 강사'로, 최근 연구실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사공대위는 "그동안 박사학위과정생으로 강의를 담당하다 해고된 대학원생 강사들과 박사학위가 드문 예체능계 강사들, 박사학위 없이도 충분히 강의능력을 인정받다가 해고된 강사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생계에 급급하던 강사들을 위해 기본 자격을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강사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당 지급 액수를 줄여서라도 더 많은 강사에게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교육부가 2020년 비(非)박사 강사를 포함해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49억원 규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평생교육원 강의담당자들의 해고 문제와 비박사 차별 문제 및 수강생 확보 문제 등에 고스란히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올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탈락한 '공익형 평생 고등교육 사업'을 채택할 것을 다시 강조했다. 강사들이 지자체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사들이 제안해 교육부가 추진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강사공대위는 "교육 경력이 단절된 강사와 강의 기회가 축소된 강사 전반에게 효용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