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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 먹이고 재워주며 성관계…법원 "성매수 해당"

등록 2020.02.14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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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40대 징역 6개월 선고 법정구속

"돈보내줄게"…10대 가출소년 유인해 성관계

"숙식 제공, 순수한 호의 아냐…성관계 대가"

"20살 이상 차이…일반 상식 부합하지 않아"

[서울=뉴시스](뉴시스DB)

[서울=뉴시스](뉴시스DB)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를 받는 김모(41)씨에게 전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김씨는 10대 가출청소년인 A양에게 돈을 주겠다며 현혹해 숙식을 제공하면서 A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양이 가출한 것을 알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님 계좌에 돈 없으면 용돈 보내줄게요"라는 등으로 말하며 A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음부터 A양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접근한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첫날부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도 되는지 묻고 애무를 했다"면서 "처음부터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났고,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난다"면서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는 앞선 재판에서 A양의 성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A양이 가출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성을 매수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접촉을 시도한 것은 A양이 머물 곳이 없는 가출청소년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숙식 제공은 A양에 대한 순수한 호의의 발로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출청소년의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A양에게 성폭행을 가하진 않은 것으로 봤다. A양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성폭행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김씨도 앞선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마지막날에 A양이 생리가 거의 끝났다고 말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강간이라고 하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앞서 청소년들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해 여러번 재판에 넘겨져 유·무죄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차례 어린 청소년들과 성적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성인으로서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책무가 있는데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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