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양 동안선관위, 불법 경선 후보자 고발

등록 2020.03.30 16:46: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양 동안선관위, 불법 경선 후보자 고발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관계자 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관계자 2명과 공모해 당내경선의 선거인인 다수의 권리당원을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로 모이게 한 후 30여차례에 걸쳐 경선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이들은 경선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홍보하는 등 불법 경선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의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등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