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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처, 코로나19 긴급대응반 편성 가능해진다

등록 2020.04.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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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 부처 긴급대응반 운영 허용 '특례' 시행

기관장(부기관장) 직속 7명 이내 1개 반 운영 원칙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3.24.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모든 정부부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대응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부처의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하는 특례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처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과(課) 단위 정규조직이다. 기관당 1개 반을 7명 이내로 운영하되, 운영 기간은 6개월로 제한한다.

그간 새로운 현안이 발생하면 정규조직을 신설하거나 태스크포스(TF)와 같은 임시조직을 구성해 대응해왔다. 하지만 정규조직은 직제 개정이 필요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부처 자율로 설치 가능한 임시조직의 경우에도 인력 확보 문제나 부서장의 낮은 직급(4·5급)으로 인해 책임있는 의사 결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개 부처에 긴급대응반을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는 18개 부(部)로 확대한 후 2021년에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촉발된 비상시국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범정부 역량 집중이 절실해진 상황을 감안해 이달부터 전 부처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반은 각 기관의 훈령 제정을 통해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7명 이내의 1개 반 운영이 허용된다.

긴급대응반을 이미 운영 중인 경우 기존 긴급대응반과 별개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사후 정원 감사를 통해 운영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각 부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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