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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찰 사건 400건 돌파…격리거부 처벌 강화

등록 2020.04.06 1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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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는 195건

격리 거부 시 징역 1년 등 처벌 강화

[서울=뉴시스]6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덕천서원에서 방역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거창군 제공) 2020.04.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6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덕천서원에서 방역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거창군 제공)  2020.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400건을 돌파했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관리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408건이다. 구속기소 50건을 포함한 기소사건 85건, 불기소 6건, 검찰 수사 사건 64건, 경찰 지휘 사건 253건이다.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사건은 195건으로, 조만간 200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집계 당시 기록한 190건에서 18건 더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보건용품 등 사재기 '매점매석' 등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56건(기소 1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밀수출 등 약사법·관세법 위반 53건(기소 7건) 등으로 집계됐다.

확진환자 접촉 사실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또는 격리거부 등 위계공무집행방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기소 4건 포함 10건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정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입원 치료 및 격리거부 등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전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처벌이 강화됐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 63건(업무방해 등) ▲확진자·의심자 등 자료 유출 31건(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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