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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오는 5월 4일까지 접수

등록 2020.04.06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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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최대 1년 연장 가능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과천시청 전경.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과천시청 전경.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5월 4일까지 2019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최대 1년간 연장 가능하다고 덧붙혔다.

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기간내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최초 연장은 6개월이며, 이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과 함께 시 방문·팩스(02-2150-1512, 1533)·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법인 운영 사업자는 기간내에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

두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분류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분류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적용된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시가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시 가산세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신고 및 납부는 시청 세무과로 방문, 우편, 팩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한번쯤 연장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도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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