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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청 코로나19 확진자 동료 전원 '음성'

등록 2020.04.08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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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2과, 세무과 등 114명 긴급 조사

건축허가2과는 17일까지 업무 중단

 처인구보건소의 검체 채취 모습.

처인구보건소의 검체 채취 모습.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8일 처인구청 건축허가1·2과와 세무과 등 동료직원 101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건축허가1과 직원인 B씨(용인-57번)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 전체를 긴급 진단검사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다만 음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2과 전직원에 대해선 잠복기에 있을 가능성에 대비,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17일까지 재택근무로 민원을 처리하고 방문 상담은 건축허가1과에서 하도록 했다.

이날 확진동료의 밀접접촉자나 의심자 가운데 음성판정을 받은 직원은 건축허가1과 30명, 2과 26명, 산업과 1명, 공원조성과 2명, 동일건물의 세무과 29명 등이며 세무과 근무자 42명 등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B씨 접촉자로 확인된 12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가족 3명 역시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자가격리된다.
 
전날 진단검사 후 임시 자가격리 조치됐던 건축허가1과와 세무과 직원들은 음성 판정 후 복귀해 업무를 재개했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격리하고 동선을 방역소독하는 한편 공개범위 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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