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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까지 몰래 침입했다" 내연녀가 부인 고소…경찰, 혐의없음

등록 2020.05.08 0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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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2019.01.14.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2019.01.1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내연녀가 "자신과 교제하고 있는 남성의 부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계단까지 들어왔다"며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이 침입의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례상 주거침입 혐의 적용이 가능했지만 경찰은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검찰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8일 광주 한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 오전 8시30분께 광주 남구 한 아파트의 계단에 앉아 있었던 부인 A씨는 남편의 내연녀 B씨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돌아섰다.

이를 발견한 B씨는 곧바로 "A씨가 주거를 침입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공동현관부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입주민만 출입이 가능하다"며 "계단에 앉아 있는 A씨와 눈이 마주쳤을 때 많이 놀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하주차장에는 A씨의 남편이 차량에서 내연녀 B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A씨는 귀가했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놀랄수 밖에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내부로 연결되는 현관문이 열려있어 들어갔다"며 "B씨의 집 근처에서 앉아 있는데 집에서 나오는 B씨와 눈이 마주쳐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이어 "어린 아이들이 있어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 간 것 뿐이다"며 경찰에 울먹였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당시 지하주차장 문이 열려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 A씨가 B씨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귀가한 모습도 파악했다.

경찰은 이어 주거침입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살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계단까지 들어갔더라도 혐의가 입증된다"는 판례를 확인하고 고민에 빠졌다.

경찰은 내부 논의까지 했고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했을 경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또다른 판례를 보고 A씨가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믿고 3개월여만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최근 경찰에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부인이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을 하지 못하고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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