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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한 계부 편만 든 엄마…판사 "정신 차려라"

등록 2020.05.28 14: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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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11세 딸 주먹질 등 폭행한 혐의

2심도 집행 유예…"감사하다"며 오열

'의붓딸 성폭행' 계부, 2심도 징역 8년

친딸 성폭행한 계부 편만 든 엄마…판사 "정신 차려라"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어린 친딸이 계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는데도 이를 숨기려 딸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8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길 바란다"며 "피해자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 피고인이 나이 든 성년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아이들을 양육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네 알고있다"고 대답하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이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며 눈물을 훔쳤다.

A씨는 10세 안팎의 어린 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7년 당시 11세였던 친딸이 계부인 B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밝히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손과 발, 효자손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월께 "아빠에게 성폭행 당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아빠에게 사과하라"며 딸을 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계부 B씨는 의붓딸이 10세에 불과했던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수사과정 내내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은 있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다, 피해자에게서 B씨가 앓고 있던 성병이 발견되자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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