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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30% 반납…1억8165만원 기부

등록 2020.05.28 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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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고용부·인사혁신처·중노위 20명 기부 참여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해 실업대책 사업 활용

[서울=뉴시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19.1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19.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청와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중앙노동위원회 등 4개 기관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반납한 급여 1억8165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4개 기관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20명이 급여 30%를 반납해 조성된 1억8165만원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 3월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이 급여 30%를 4개월 간 반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에서는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급여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하기로 밝힌 바 있다.

청와대에서는 3~5월 반납급여를 기부했으며, 6월 급여분에 대해서도 추가 기부할 예정이다. 나머지 공무원들의 기부금은 지난 4~5월 반납급여다. 6~7월 반납금여 대해서는 추후 기부 예정이다.

기부금은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140여명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로 조성되며, 최종 참여 인원과 액수는 유동적이다.

추후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지정기부금으로 기탁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 대책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실업 대책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다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업 예방 또는 재취업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많은 단체와 기업, 개인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뿐아니라 근로복지진흥기금에도 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 정성이 담긴 기부금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촉진에 긴요히 쓰이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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