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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로 제한속도 하향' 지자체 140곳에 217억 지원

등록 2020.05.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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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토부,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 추진

내년 4월 도심 기본속도 50㎞로…UCC 공모전 실시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도심 도로에 제한속도 50㎞라고 표시돼 있다.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도심 도로에 제한속도 50㎞라고 표시돼 있다. (사진 =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안전속도 5030' 정책 이행 계획을 세운 지방자치단체 140곳에 총 217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 동안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춘 부산시에 2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140곳에 총 217억원을 쓴다.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도 실시해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송을 제작·송출한다. 다음달 1~21일 캠페인송 UCC 공모전도 연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사람 중심의 도시와 교통체계로 가는 신호탄"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10개 시·도 27개 노선에서 노선별 2대의 차량을 각각 시속 60㎞와 50㎞로 주행하는 방식으로 통행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면 통행 시간이 2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 정체는 크지 않았다.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 조사에서는 요금이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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