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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양심적 병역거부자 복무 시작…군사격장 소음피해 신청

등록 2020.06.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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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보상 가능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 국가 책임을 강화

[서울=뉴시스]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2020.06.29. (그림=기획재정부 제공)

[서울=뉴시스]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2020.06.29. (그림=기획재정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하반기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역 복무가 시작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문제가 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역시 최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앞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대체역 편입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이유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대체역 편입 여부가 정해진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범죄에 악용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가 개선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된 경우는 복무기관장 승인을 얻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취급할 수 있다.

복무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미실시 기관은 제재를 받는다.

또 복무 중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오는 11월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군작전이나 훈련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보상 제도가 없어 피해주민은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 주민들은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주기는 1년 단위다. 당해연도 소음 피해에 대해 다음연도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단 내년 하반기까지는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필요해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된다.

[서울=뉴시스] 군소음보상법 시행. 2020.06.29. (그림=기획재정부 제공)

[서울=뉴시스] 군소음보상법 시행. 2020.06.29. (그림=기획재정부 제공)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이 전면 시행된다.

장애보상금과 관련해 병사의 일반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이 인상된다. 간부와 병사의 전상(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과 특수직무공상(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에 대한 장애보상금이 신설됐다.

장애보상금의 기준금액이 현행 개인 기준소득월액(최저기준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419배로 2020년 기준 약 226만원)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20년 기준 539만원)으로 변경된다.

또 순직유족연금과 관련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했다.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해 지급한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기간 제외)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균등 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수급 요건은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다. 배우자와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당초 전역·퇴직 후에야 국가유공자 신청·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 난치성 질환자는 보훈위탁병원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다. 오는 9월25일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현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전국 322개 보훈위탁병원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되도록 현역병 입영신청 제도가 개선됐다.

그간 본인의 내년도 입영일자와 부대를 12월에 알려줌으로써 다음해 1~2월 중 입대하는 장정들은 입영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입영 6개월 전에 미리 입영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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