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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무등록 수상오토바이 운항 40대 적발

등록 2020.07.02 12: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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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앞바다에서 무등록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40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부산=뉴시스]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앞바다에서 무등록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40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앞바다에서 무등록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40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무등록 수상오토바이(250마력)를 타고 출항해 40여분 동안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 광안리파출소는 해상 순찰 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수상오토바이를 발견, 검문을 통해 A씨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에는 수상오토바이, 20t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세일링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레저행위를 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하려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과 안전검사, 보험가입 등은 필수"라며 "특히 등록되지 않은 수상오토바이의 경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기구를 탑승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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