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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 마스크 공급업체 선정 논란 해명…"공정했다"

등록 2020.07.02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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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은 "법에 근거했다"

경찰 수사 착수도 부인 "통보 받은 바 없다"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일 학생들을 위한 무상 면마스크 240만장을 공급받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논란이 있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내용과 관련해 부인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에게 제공되는 마스크를 구입하는 공모 과정과 업체를 두고 논란이 있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29일까지 학생과 교직원 1인당 2매씩 총 240만장의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마련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하나 이번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공모기간은 지난 3월20일부터 23일까지다.

시교육청 실무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공모 의무가 없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보려고 공모를 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시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지방계약법시행령에 근거했다"며 "학교 개학에 맞춰 긴급히 지원해야 할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모 결과 A사와 B사가 참여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26일 교장, 보건교사, 행정실장, 학부모 11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평가를 거쳐 납품 업체를 B사로 선정했다.

납품 업체의 자격 시비가 나오는 것을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물량과 기한을 충족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2개 업체만 선정됐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평가를 놓고는 "객관적 지표 평가에서는 A사가 우수했으나 마스크 샘플을 놓고 평가한 주관적 지표 평가에서 B사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사의 마스크는 필터가 입에 닿는 형태로 돼 있어서 학부모들이 보기에도 선정하면 안 됐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 같다"며 "안전성, 분진표집효율 80% 이상이라는 조건만이라도 충족하는 안전한 제품을 학생들에게 빠른 시간내 제공하는 것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현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아직 경찰에서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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