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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임대료 걱정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추가 모집

등록 2020.07.06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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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승률 연 2% 이내로 10년 영업 보장 조건

리모델링 비용 최대 6000만원 지원…9월 최종선정

[서울=뉴시스] 서울 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성동구 제공) 2020.05.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성동구 제공) 2020.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추가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추가 선정된 임대인에게는 최대 6000만원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2%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총 137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체결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은 총 451건이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0.75%에 불과하다. 특히 97개 장기안심상가의 인상률은 0%다.

장기안심상가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에 도움 ▲임대료 인상폭 ▲사업확대 ▲장기안심상가 사업참여 추천 등 4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평균 만족도도 83%를 넘었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청은 임대인이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8월14일까지 하면 된다.

추가로 선정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가 당 최대 60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상가 내 화장실 공사 ▲방수·단열·창호·내벽 목공사 ▲도장·미장·타일·상하수·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상가에 대해 전문가 사전 현장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되면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받는다. 시는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기안심상가 도입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정착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임차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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