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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법거래 우려 아파트단지에 합동점검반 투입

등록 2020.07.07 1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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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한 달간 실거래 정밀조사

거래질서 교란·집값 담합 강력 대응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단지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단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부동산 거래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및 투기가 우려되는 주요 아파트 단지에 13일부터 한 달간 가동한다.

도내 아파트는 지난해 말 신축 대규모 단지 위주로 매매가격이 일부 급등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 침체로 하락 추세였다.

그러나 지난 5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조선업 시장 회복 및 6월17일 정부의 부동산규제 추가 대책이 발표되자 수도권 규제의 풍선효과로 외지인 투자 수요가 생기면서 창원·진주·김해의 일부 재건축 및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다소 상승세로 전환됐다.

 경남도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행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가격 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행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거래를 모니터링, 가격 급등 등 투기 징후가 보이는 거래에 대해서는 시·군,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거래 정밀조사를 나설 계획이다.

정밀조사는 거래 대상자 등에게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 의견서를 제출받아 철저하게 이뤄진다.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편법·불법 증여 의심자는 세무서에 통보 ▲명의신탁약정 의심사례는 고발 조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업계약, 다운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해 특정 아파트단지 거래 동향을 수시로 체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경남도에 통보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대단지 아파트 부녀회 중심의 시세 조작 및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협의했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으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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