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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학대 신고체계' 구멍 찾아낸다…직권조사

등록 2020.07.07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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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경찰·보호기관 연계 등

신고 및 예방 시스템 점검…개선 검토

인권위, '아동학대 신고체계' 구멍 찾아낸다…직권조사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한 신고·예방 체계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7일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신고·예방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천안에서는 '여행용 가방 감금', 창녕에서는 '프라이팬 학대' 등 학대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인권위는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동학대 관련 체계를 점검하는 차원의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신고 체계와 사건 발생 시 관련 기관의 대응 및 협조 체계,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사례 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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