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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허영인 SPC회장, 대법원서 결국 무죄 확정

등록 2020.07.09 1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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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상표권 주고 사용료 213억 지급한 혐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심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월2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신년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19.1.2. (사진=SPC그룹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월2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신년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19.1.2. (사진=SPC그룹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계열사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아내에게 넘긴 뒤 수백억원대 사용료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71)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과 부인 이모씨가 함께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 회사 지분을 이씨에게 넘기게 한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총 213억원을 부인 이씨에게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회사가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213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상표권에 대해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 체결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지난 2012년 당시 회사가 처해있던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허 회장 등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허 회장의 부인 이씨는 파리크라상 사업 창시자로서 관련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으며, 회사 이익을 위해 상표권 지분을 이전했다"면서 "이씨와 회사가 장기간 권리변동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은 이씨에게 상표권이 귀속됐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2년 검찰은 피해 회사가 이씨로부터 상표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허 회장과 임직원은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는 대신 사용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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