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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국가 책임 묻기 위해 진상조사단 반드시 설치”

등록 2020.07.08 16: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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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4·3특별법 개정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열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개정안 ‘진일보’ 평가

특별조사권한·의결권 갖는 독립 진상조사단 강조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와 송재호(민주당·제주시갑)·오영훈(민주당·제주시을)·위성곤(민주당·서귀포시) 국회의원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한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0.07.08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와 송재호(민주당·제주시갑)·오영훈(민주당·제주시을)·위성곤(민주당·서귀포시) 국회의원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한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0.07.0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4·3 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족 명예회복을 위해 독립적이고 특별 조사권한과 의결권을 갖는 진상조사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와 송재호(민주당·제주시갑)·오영훈(민주당·제주시을)·위성곤(민주당·서귀포시) 국회의원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4·3 당시 개인과 공동체의 피해사실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 설치 조항을 놓고 “대단하다”고 평가하며 “독립적이고, 특별한 조사권한과 의결권을 가지 조사단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동윤 대표는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내 개인과 공동체 피해사실 조사 조항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주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군사재판 외 일반재판을 받은 4·3 희생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도 강조했다.

양 대표는 “일반재판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1310명 외에도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1945년까지 일반재판 수형인 명부와 전국형무소 재소자 명부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는 4·3특별법이 제정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일반재판 관련 진상조사를 위해 조문이 개정안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민에게 4·3특별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은 이달 중으로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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