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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4개시·군, 화력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 인상 '한목소리'

등록 2020.07.09 14: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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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TF팀 회의…개정안 통과에 힘 보태기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공동TF팀 회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공동TF팀 회의

[보령=뉴시스] 유순상 기자 = 보령시 등 충남지역 4개 시·군과 충남도가 화력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 인상에 공동대응하고 나섰다.

관계자들은 9일 보령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공동TF(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의 환경피해복구 등 관련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지역자원시설세가 kwh당 0.3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발전원인 수력 2원과 원자력 1원에 비해서도  낮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14년 kwh당 0.15원에서 2015년 kwh당 0.3원으로 소폭 인상됐으나 타발전원에 비해 낮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지난 2016년부터 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나 제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및 충남도와 공동TF팀을 구성하고 지난 6월 인천시 옹진군과 강원도 동해시 등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시·군과도 협의회를 개최, 인상 당위성을 역설해왔다.

 지난달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김태흠 의원(보령 서천)과 어기구 의원(당진)이 세율인상을 각각 1원과 2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다시 입법 발의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각종 환경사고 등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 현황, 화력발전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극복 등의 당위성을 피력, 인상안 통과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되면 큰폭의 세수 증가로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그동안 희생을 감수해온 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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