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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승인·음성 판정땐 자가격리자 출국 허용

등록 2020.07.10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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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때문에' 20대女, 자가격리중 미국 무단출국

출국심사시 우선선별…법무·행안 핫라인 교차검증

자가격리자 총 3만9703명…무단이탈 660명 적발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국가별 위험도 평가체계를 정례화하기로 밝힌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이동하고 있다.2020.07.03. misocamer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국가별 위험도 평가체계를 정례화하기로 밝힌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이동하고 있다.2020.07.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승인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의 출국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 받은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최근 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미국을 다녀온 20대 여성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 여성은 지난달 7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집에서 격리 중이었지만 같은 달 11일 미국을 다녀왔다가 보름 후인 27일 재입국했다. 미국 출국 당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는 이 여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출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하고, 법무부와 행안부 간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임종과 장례식 등의 이유로 자가격리 도중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자가격리 중 입국자의 중도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자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하고, 공항 이동 시 지자체 또는 사설구급차 이용해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지난 8일 기준 자가격리 대상자는 3만9703명이다.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344명,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2359명이다.

자가격리 중 미국을 다녀온 여성처럼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660명에 달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는 자가격리 앱과 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도입하고, 무단이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체계화해 왔지만 최근 무단해외 출국 사례가 발생해 이 사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 것"이라고 했다.

윤 반장은 이어 "자가격리 수칙의 준수는 접촉자와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으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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