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휴대폰 싸게 팔았다고 과징금?…단통법 반대 목소리

등록 2020.07.12 08:36: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다 같이 비싸게 사자는 '국민 호구법' 아니냐" 등 비판 여론 고조

"정부, 단통법 개선 논의 본격화…방통위, 내달 정챙방향 논의 계획"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된 20일 서울 중구의 한 휴대폰 매장 간판에 통신사 3사의 로고가 보이고 있다.2020.05.20.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된 20일 서울 중구의 한 휴대폰 매장 간판에 통신사 3사의 로고가 보이고 있다.2020.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정부가 지난 8일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뿌린 데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때렸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싸게 팔았다고 과징금을 물리다니 말이 안 된다'라는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 관련법인 '단통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이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다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과징금 총 512억원을 부과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단통법은 통신 3사가 특정 스마트폰 기종에 대해 발표한 판매 보조금을 지역이나 유통점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2014년 10월 도입됐다.

당시 정보 우위에 있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보조금을 받아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상대적으로 정보 측면에서 불리한 소비자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높은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일이 잦자 이에 따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함께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아 마케팅비를 낮춤으로써 통신비 인하 등의 효과도 기대했다. 그러나 단통법을 시행한 지 6년 가까이 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실제 통신사들은 2018년 1월에 이어 이달에도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단통법 처벌을 받는 등 단통법 시행 후에도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애초 단통법이 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지킬 수 없는 법을 제정했다는 예상대로다.

여기에 이번 과징금 수준은 역대급임에도 감경률이 절반에 육박하는 45%나 적용됨에 따라 '고무줄 잣대' 논란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도 단통법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이번 방통위 과징금 철퇴에 대해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애초에 보조금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단통법은 다 같이 비싸게 사자는 국민 호구(호구+고객)법이다", "벌금은 정부가 먹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고, 도대체 누굴 위한 단통법인가", "이통사들은 과징금 내고 경쟁 안하는 게 이득이죠", "불법보조금 이래도 뿌리고 저래도 뿌리면 그냥 시장에 맡겨야지 단통법으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등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이후 나타난 유통구조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2월 통신사, 유통협회, 시민단체, 전만가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7일 마지막 회의를 마쳤다.

이어 최근 단통법 개선안 윤곽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 등)에 따른 공시지원금 합리적 차등 허용 ▲추가지원금 한도상향 ▲공시유지의무기간 단축(기존 7일→변경 3~4일) ▲공시요일 지정 ▲위약금 제도 개선 등의 방향으로 단통법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향후 어떻게 개선될지 주목된다.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제재보다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합법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며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위원회를 개최해 단통법은 정챙 방향을 논의한 후 개선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