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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치였는데 조치 늦다' 사고 운전자 폭행한 60대 입건

등록 2020.07.15 08:19:13수정 2020.07.15 08: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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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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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자신의 딸을 차량으로 친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A(60·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45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량 운전자 B(43·여)씨의 머리채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몰던 차량에 보행자인 자신의 딸(33·여)이 치이자, 사고 후속조치가 늦어진다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딸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교통사고와 관련해 B씨의 입건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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