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이스피싱 예방' JT친애 직원, 경찰 감사장 받아

등록 2020.08.07 10:32: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지점 계장, 감사장 수여

70대 고객의 1억원 피해 예방

"수법 갈수록 교묘…고객 보호"

'보이스피싱 예방' JT친애 직원, 경찰 감사장 받아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6일 대전지점 김영주 계장이 대전둔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JT친애저축은행에 따르면 김 계장은 지난달 30일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70대 고객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한 고객이 인출 사유를 공사대금 중 인건비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해 특이점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의심스럽게 생각한 김 계장이 현금 대신 수표나 송금 처리를 권하고, 현금을 인출한다면 경찰관 동행을 제안했지만 고객이 이를 거절했다. 한 번 더 행선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050번호로 걸려온 전화로 통화 중인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고객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을 인출한 뒤 JT친애저축은행에서도 같은 금액을 인출하려고 했던 터라 확인된 금액만 1억원에 이른다.

박윤호 JT친애저축은행 대표는 "불법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서민 금융사의 기본 역할"이라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T친애저축은행은 2013년 대표 직속 전담부서로 금융소비자보호부를 설치해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고객보호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자사 멤버십 고객이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으로 금전 손실을 입을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