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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시 거부는 정당한 항의…구제책 마련 안되면 합의 파기"

등록 2020.09.07 13:28:39수정 2020.09.07 13: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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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 동원"

"정부·여당과 합의 의대생 완벽한 보호가 전제"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3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사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시 내달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2020.08.3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3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사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시 내달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2020.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대생의 국가 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협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하여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 대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사 국시 거부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14%인 446명 만이 응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예정대로 8일부터 시험을 실시하고 미응시자에 대해서는 재접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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