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전남 전·현직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안 재검토·수정"

등록 2020.09.20 16:30: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개혁 취지 못 살려"

광주·전남 전·현직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안 재검토·수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전남 전·현직 경찰단체가 검·경 수사권 합의 취지에 맞게 입법안 내용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전남경찰청 경우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은 검찰 개혁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개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입법안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대통령령은 법에 없는 검사의 통제 권한이 새롭게 추가됐다. 재수사요청 기간 90일이 지난 뒤에도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수사 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검사에게 사건 기록을 송부하도록 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송치 요구권도 부여됐다. 이는 경찰 수사를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중요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안에서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에 포함 시킨 것은 법 문언의 해석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압수수색영장만 발부받으면 모든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청법 법무부령안을 별도로 마련, 법무부와 지검장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개정법의 입법 취지인 검찰 개혁을 후퇴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소법 대통령령안의 주관 부처를 '법무부 단독주관'이 아닌 '법무부·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수정할 것 ▲경찰 수사 종결권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조문(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송치 요구 등)을 삭제할 것 ▲검사가 자의적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취사 선택 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할 것 등을 거듭 요구했다.
광주·전남 전·현직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안 재검토·수정"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