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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검찰권 확대" 제주경찰 수사권 조정 반발

등록 2020.09.21 1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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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 21일 성명 내고 입법예고안 부당성 강조

"개정안, 검찰 수사 제한하는 입법 취지 저버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경찰 직협발전위원회(회장 김성진·경위)가 21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 4층 한라상방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2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경찰 직협발전위원회(회장 김성진·경위)가 21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 4층 한라상방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2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법무부 단독으로 입법 예고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 주도의 경찰과 검찰 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안이 핵심 내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큰 우려와 비탄의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사건 수사 종결 이후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 외에도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로록 하는 등 개정안이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과 견제의 관계로 규정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그 세부규정을 정한다는 그 동안의 논의를 퇴색시켰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시행령은 상호협력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 한 채 시행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해 입법자의 개정 취지를 무색케 했다"며 "이른바 '벤츠검사', '스폰서검사'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법률로써 제한한 직접수사의 범위를 하위법령을 통해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개정 취지가 검찰의 수사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실제 개정 검찰청법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을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또 일정한 영장만 발부받으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라도 압수수색 등 수사를 계속하도록 예외를 두는 등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경찰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교육장에서 열린 '수사 구조 개혁의 의미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개선사항' 세미나에 앞서 수갑 반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9.1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경찰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교육장에서 열린 '수사 구조 개혁의 의미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개선사항' 세미나에 앞서 수갑 반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9.11. [email protected]


이들은 "(검찰이) 하위 법령으로 경찰의 1차적이고 본래적인 수사권 및 종결권을 형해화(形骸化; 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게 된다), 즉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개혁에 대한 검찰 스스로의 저항이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군림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 제주경찰 직장협의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입법 예고안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며 "입법자의 개혁취지에 맞는 올바른 법안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4일 차관회의에 검경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입법예고 원안대로 상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후 하위법령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경찰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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