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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단 이탈 시도한 중국인 4명 집행유예

등록 2020.09.22 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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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으로 위장, 제주도 밖으로 빼돌리려다 적발

법원 "피고인들 초범이고 미수에 그친 점 고려"

제주 무단 이탈 시도한 중국인 4명 집행유예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선원으로 위장해 육지로 보내려던 제주 체류 중국인 일당이 법원에서 모두 유죄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0)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사증 또는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제주에서 생활하던 A씨 등 3명은 지난 6월 '서울에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중국인들을 모집했다.

모집한 중국인을 자신들이 일하고 있던 선박의 선원으로 위장시켜 제주도 밖으로 빼돌리겠다는 구상이었다. 1인당 450만원을 받아 똑같이 나누자는 구체적인 계획도 짰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B(48)씨에게 "배에서는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처럼 해야한다. 도착하면 도망쳐라"라고 일러주며 선박에 태웠으나 이미 눈치를 채고 추적 중이던 경찰에 발각됐다.

조사 결과 선원으로 일하던 중국인 C(37)씨 외 나머지 3명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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