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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음성확인서 위·변조 2건 적발…파키스탄·카자흐 각 1건"

등록 2020.09.24 14: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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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현지 검사기관 3곳 중 2곳 취소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일(13일)부터 감염 위험도가 높은 방역강화 대상국가 외국인 입국자 전원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외국인들이 해외입국자 교통수단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7.12.  yes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7월1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외국인들이 해외입국자 교통수단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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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우리나라로 입국시 반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 중 2명이 위·변조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위·변조 사례는 현재까지 2건이 있었다"며 "파키스탄 1건, 카자흐스탄 1건"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해외유입을 통한 국내 코로나19 전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에 따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위험도는 해당 국가의 유행 상황, 국내로 들어오는 확진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서 출국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국 자체가 불가하며, 설령 비행기를 탑승해 국내 공항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강제 출국된다.

현재까지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된 곳은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등 6개국이다. 러시아의 경우 국내로 들어오는 선박 선원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날 확인된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16명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만 6명이 확인됐다. 이중 내국인 1명을 제외한 5명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다.

이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 현재 발생률이 매우 높은 국가"라며 "우즈베키스탄 환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누적 확진자가 5만3051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560명이다. 현재까지 누적 443명이 사망했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는 161.74명으로 45.02명인 우리나라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이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우즈베키스탄의 진단검사 신뢰도에 대해 "현지 공관에서 실사 후 검사기관 3개소 중 2개소에 대해서 최종 취소했음을 알려 왔다"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 추가로 지정되는 것도 알려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7월13일부터 음성확인서를 받았는데, 9월24일 0시 기준 우즈베키스탄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자 421명 중 5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그는 "(우즈베키스탄의 검사가)우리나라 수준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확보가 돼있다는 판단"이라면서도 "확진자가 제출한 음성확인서를 외교부를 통해 진위를 요청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지에서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배출기 이전에 검사를 했다면 국내 입국 후에 양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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