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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초강수…"나 해임하면 '인국공 사태 의혹' 밝혀진다"

등록 2020.09.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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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운위 체출한 해임 의견서 공개

"명분, 법적근거도 없어 사퇴 압력 거부"

국토부 감사 결과에 대한 절차 문제 제기

"해임시 국감, 언론, 검찰서 의혹 밝혀질것"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25.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2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해임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감사 절차는 위법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해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입기자들과 갖은 간담회에서 기재부 공운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고 "임기 3년이 보장된 내게 이달 초 국토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진사퇴를 강요해 당혹스러웠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퇴할 만한 명분이나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부당한 사퇴압력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국토부는 지난 7일 속전속결로 (기재부) 공운위에 해임건의안 상정을 요청했다"며 "1902명에 대한 보안검색직원의 직고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비상경영, 면세점 재입찰, 스카이72 인수인계 등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국토부 감사 절차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토부가 자신의 사택 불법침입 및 불법 수색 등 위법한 감사 절차로 인해 정당성과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감사와 어떠한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짜맞추기식 무리한 감사 등 내용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구 사장은 무엇보다 국토부가 건의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언론과 국민들은 해임 사유가 소위 '인국공 사태'의 꼬리 자르기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사장이 국토부의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 '인국공 사태'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구 사장은 "지난 6월22일 공사 직고용 발표시 300여명에 포위돼 노조의 폭력으로 부상을 입고 3개월 가까이 치료를 받는 등 정규직 전환과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격려나 위로는커녕 해임 건의안을 이렇게 상정했다"며 섭섭함도 드러냈다.

그는 "(국토부가) 해임을 강행한다면 숨은 배경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직고용 및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 개입 등 그동안의 의혹이 국감(국정감사), 언론보도, 검찰수사 등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국토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어 "국토부가 나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운위에 의결을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구 사장은 그러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등을 제시했다.

여기서는 감사를 진행한 국토부 장관이 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 등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9.1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9.16.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구 사장은 "국토부의 감사 결과는 상당부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채 졸속으로 작성됐다"며 "인천공항공사의 대표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인천국제공항의 감독부서인 국토부는 구 사장의 해임을 기재부 공운위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내세운 구 사장 해임 건의 사유는 2가지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다.

작년 10월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여야 간사는 구 사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들에게 현장대응을 주문하며 조기 이석시켰다.

그런데 이날 저녁 경기도 안양에서 약 23만원을 사용한 구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이 확인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공사 직원의 직위해제 논란은 올해 초 불거졌다. 당시 팀장 인사에서 탈락한 공사 직원이 구 사장과 임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면서 구 사장은 이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당시 태풍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국정감사장을 이석해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기상특보가 해제됐다"며 "이에 비상근무가 필요하지 않아 '대기근무'로 전환했다"고 했다.

또 공사 직원의 직위 해제 건에 대해서는 "팀장 심사에 탈락한 직원이 보낸 항의 메일이 당시에는 내 스스로가 신체적으로 가격을 당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며 "이 같은 메일이 CEO에게 보낼 수 있는 메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인사팀에 징계절차를 요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기재부 공운위가 구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하면서 법적대응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 사장은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토부 전신인 건설교통부 국제항공과장과 종합교통기획팀장, 현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정책실정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4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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