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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고보조금 실집행률 20%'…코로나19로 대규모 불용 우려

등록 2020.09.27 09: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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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주무장관 재량 탄력적 예산운용을"


[광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상반기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4조351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7월 기준 총 2조7454억원을 교부해 63.1%의 교부율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9117억원으로, 상반기(1월~6월) 실집행률은 예산현액의 5분의 1을 겨우 넘긴 20.9%에 불과했다.

  이는 18개 부처 중 15위에 해당하는 집행률이며, 외교부·통일부 등 1조원 미만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8개 부처를 제외하면 10개 부처 중 꼴찌다.

실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교부한 국고보조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관광업계의 각종 사업, 공연, 행사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며 정부에서 교부한 보조금이 거의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은 “예산의 전용과 이용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주무장관의 재량범위 안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침과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사업집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방향 변경, 대체사업 발굴 등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경에서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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