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조언하는 금융꿀팁은
"아무리 좋은 혜택도 본인에게 불필요할 수 있어"
"적립된 카드포인트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이용"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을 본인에게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라고 밝혔다. 아무리 좋은 혜택도 본인에게는 불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우대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실제 받게 될 혜택을 차분히 비교한 후 선택해야 한다. 표시된 금리는 높지만 실제 받는 이자 총액이 적은 경우나 이용 가능성이 낮은 부가서비스는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금융능력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예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 해지하는 경우 예정된 이자에 못 미치는 중도해지이자를 받고, 보험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약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보호 상품도 알차게 활용하면 좋다. 원금 손실이 없는 투자를 원한다면 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라 1명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저축은행과 신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예금보호 금융상품도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할인과 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 사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카드사는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월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카드를 가입할 때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 지를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카드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카드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멸 예정포인트를 미리 확인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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