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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자마자 이집저집 공짜술 300만원 주폭, 징역 2년

등록 2020.10.07 1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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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실형 불가피"

출소하자마자 이집저집 공짜술 300만원 주폭, 징역 2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무전 취식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 제주 시내 주점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공짜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 시내 술집으로 들어가 공짜 술을 마셨다. 돈이 없었지만 A씨는 저녁 시간만 되면 술집을 전전했다.

약 두 달간 A씨가 제주 시내 주점을 돌며 마신 술값만 300만여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출소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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