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는 집에서" 지적에 격분, 행인 폭행…벌금 70만원
지나가던 행인 멱살 잡고 뺨 때린 혐의
폭행 혐의로 재판…법원 "혐의 인정돼"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폭행" 벌금형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차를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김모(40)씨가 이씨를 향해 "키스는 집에 가서 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을 인정하고 폭행 사실은 부인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사진 등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씨가 김씨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뺨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복부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본인은 복부를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김씨의 말을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이씨의 주장 역시 이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김씨는 처음부터 복부는 이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씨가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시비하다가 김씨를 폭행하기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씨의 나이가 젊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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