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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A여고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 300만원 벌금형

등록 2020.10.14 1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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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 A여고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으로 촉발한 '스쿨미투' 논란이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노아 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고 전·현직 교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면서 성희롱 발언 사실을 부인한 B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10월 A여고의 한 재학생이 B교사로부터 성추행과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한 뒤 이 학교에서는 이른바 나도 당했다(#Me Too) 폭로가 잇따랐다.

B교사 등 문제의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려 앉으면 남선생들이 시선을 둘 수 없으니 바지로 바꾸자", "얼굴이 사과같이 빨개서 따먹고 싶다",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자" 등 발언으로 여고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논란이 벌어진 뒤 감사를 진행된 충북도교육청도 가해자로 지목된 A여고 일부 교사들이 성희롱 발언과 함께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여고는 신고 절차 미준수, 피해 학생 개인정보 유출, 사안 축소와 2차 가해 등의 지적도 받았다. 일부 교사는 스쿨미투에 참여한 여고생에게 전화해 "역으로 너희들이 인권침해로 신고 당할 수 있고,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책임도 져야 한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충주경찰서는 교사 6명을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2명만 기소한 뒤 지난달 16일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충북지역 여성·노동 활동가들이 참여한 스쿨미투 지지모임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학생들의 인권을 등한시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지를 보여준 사례"라면서 "법원은 더 엄중히 가해자를 처벌하고 도교육청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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