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A여고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 300만원 벌금형
【서울=뉴시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노아 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고 전·현직 교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면서 성희롱 발언 사실을 부인한 B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10월 A여고의 한 재학생이 B교사로부터 성추행과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한 뒤 이 학교에서는 이른바 나도 당했다(#Me Too) 폭로가 잇따랐다.
B교사 등 문제의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려 앉으면 남선생들이 시선을 둘 수 없으니 바지로 바꾸자", "얼굴이 사과같이 빨개서 따먹고 싶다",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자" 등 발언으로 여고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논란이 벌어진 뒤 감사를 진행된 충북도교육청도 가해자로 지목된 A여고 일부 교사들이 성희롱 발언과 함께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여고는 신고 절차 미준수, 피해 학생 개인정보 유출, 사안 축소와 2차 가해 등의 지적도 받았다. 일부 교사는 스쿨미투에 참여한 여고생에게 전화해 "역으로 너희들이 인권침해로 신고 당할 수 있고,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책임도 져야 한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충주경찰서는 교사 6명을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2명만 기소한 뒤 지난달 16일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충북지역 여성·노동 활동가들이 참여한 스쿨미투 지지모임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학생들의 인권을 등한시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지를 보여준 사례"라면서 "법원은 더 엄중히 가해자를 처벌하고 도교육청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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