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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부친 살해' 지적장애 3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등록 2020.10.15 1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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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등 혐의…1심 징역 7년

1심 "심신미약 상태…치료 필요"

2심 항소기각…"치료 잘 받기를"

'둔기로 부친 살해' 지적장애 3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부친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 30대에 대해 2심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워낙 중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검찰은 징역 7년이 낮다고 했는데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치료를 잘 받고 나오면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적장애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3월 자택에서 함께 살던 부친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존속살해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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