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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집회금지하고…서울시장 권한대행, 간부들과 저녁자리(종합)

등록 2020.10.15 1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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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전형적인 내로남불"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10명 넘게 모여 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등 16명은 지난 8월24일 저녁 광화문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38만6000원을 결제했다.



같은달 31일에는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을 포함해 15명이 청계천 인근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42만5000원을 사용했다.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친 저녁자리의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으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와 코로나19 대응 직원 격려로 기재했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지난 8월20일부터 서울 전역에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지난 1월20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 6월말까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서 권한대행이 10명 이상 식사자리를 112회 가져 4386만5300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대책수립·격려 명목이 35차례였다.



서 의원은 "1000만 서울시민에게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 고위 간부들이 코로나19 대책을 핑계로 10명 이상 모여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권한대행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관계전문가, 방역관계관 등과의 코로나19 선제대응, 풍수해·태풍 대비, 기타 시정 검토·논의를 목적으로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8월 주요 사용내용은 코로나19에 긴급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정된 근무시간으로 인해 중식·석식 시간을 활용해 관계자와 현안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8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저녁식사 모임으로 제시된 2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선 결제 건"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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