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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큰 소리 야동 보고 소란 일삼은 60대 실형

등록 2020.10.23 13: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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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큰 소리 야동 보고 소란 일삼은 6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식당에서 휴대전화로 음향을 크게 한 상태로 야동을 보다가 식당 종업원이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는 데 격분해 욕설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며 음향을 크게 한 채로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다 종업원 B씨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는 데 격분해 욕설하고 20여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 식사를 하기 위해 다시 같은 식당을 찾았지만 소란을 우려한 B씨가 출입을 거부하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고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A씨는 울산지역 식당과 유흥주점, 버스 안에서 10차례 넘게 난동을 부리고, 보건소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해달라며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권력과 피해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기간 수감 생활을 통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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