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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1호' 정정순은 누구

등록 2020.10.29 15: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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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초선 의원…청주 부시장·충북 행정부지사 역임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檢 소환조사 8차례 불응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9일 오후 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9일 오후 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대 14번째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로 남게 됐다. 19대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전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중 기권은 3표, 무효는 4표였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청주 출신으로 2010년 청주시부시장을, 2014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당 내 경선에서 낙선했다. 21대 총선에서는 충북 청주 상당에 출마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윤갑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원봉사 명단을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다.

이 중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분리 기소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자진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끝내 검찰 조사 출두를 거부했다. 검찰 소환 조사에도 8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4·15 총선에서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고소에서 시작됐다.

캠프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정 후보의 친형에게 금품을 건네받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회장도 정 후보의 친형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정 의원과 연루된 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 친형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에는 정 의원과 캠프 관계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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