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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0%, 법정의무교육 아직 이수 안해"

등록 2020.11.27 1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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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군이 42.0%, 중소기업군이 39.4%만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했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 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등 회사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필수 교육이 있다.

그러나 2020년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아직 기업체의 절반 이상이 ‘법정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휴넷 관계자는 “법정의무교육을 완료한 기업 수가 11월 현재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1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검증된 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서둘러 마치고, 미이수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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