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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부에 '창원 의창·성산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건의

등록 2020.11.29 1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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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가격 급등…의창구 동읍·북면·대산면은 제외

지정 시 대출규제 대폭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 등 적용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단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단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최근 창원시 의창구(동읍·북면·대산면 제외)와 성산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대출규제 대폭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규제가 적용된다.

경남도는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최근 3개월(8~10월) 동안 경남 도내 창원 의창구·성산구는 각각 1.51%, 2.9%의 가격상승률을 보여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급등하던 아파트가격이 지난 임대차 3법 개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경기 등 인근 지역의 가격이 급등하고, 이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부동산정책 TF팀을 구성·운영하면서 도내 부동산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했다.

경남도는 지난 26일 아파트가격 급등 및 인근 지역인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회의'를 열었고, 현재 과열된 부동산시장 규제에 공감하면서 조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창원시 의창구(동읍·북면·대산면 제외)와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토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해당 조치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와 양산시, 김해시에 대해서는 아파트가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가 보일 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추가로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파트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도입 건의 등 추가 규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창원 의창구 읍·면 지역을 제외한 것은 지난 10월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이 272호로 수개월째 해소되지 않고 있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고, 거래량 또한 의창구의 15% 내외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최근 2개월 내 공급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다.

지난 11월 20일자로 부산 해운대구 등 5개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가 추가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대비 최대 50%로 적용한다.

또한,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1주택자도 주택 구입 시 실소유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가령,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조정대상지역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4.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며, 연간소득이 5000만 원인 자가 DTI 50%를 적용받는다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 원으로, 이는 10년만기 부채의 경우 2억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세제가 강화되어 양도세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중과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도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3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세율보다 0.6%~3.2%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비과세요건에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경남도는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난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등 5개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아파트가격이 안정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남도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건의 이외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에 주택공급계획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는 등 도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최근의 아파트가격 상승은 임대차 3법 개정과 저금리 기조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일부 지역의 치솟는 아파트가격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남도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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