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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비만·체중감량효과 등 유전자 검사 항목 70개로 확대

등록 2020.11.30 14: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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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기관, 정보제공 및 설명 의무화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이 복부비만, 체중감량효과 등을 포함해 최대 70개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허용 항목을 기존 56개에서 70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수집과 검사, 결과 분석 및 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수행하는 검사를 뜻한다.

이번 항목 확대로 ▲비타민 등 영양소 ▲순발력 등 운동▲주근깨, 탈모 등 피부/모발 ▲식욕, 포만감 등 식습관, 수면습관, 와인선호도 등 개인특성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비만 등 건강관리 ▲조상찾기 등 혈통을 포함한 7개 영역에서 14개 항목이 추가됐다.

확대된 항목은 2년 후 예측정확도에 대한 재검토 및 주기적인 평가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기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 개정에는 DTC 유전자 검사기관이 검사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 동의 구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자은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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