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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법원 비상…중앙지법은 한숨 돌려(종합)

등록 2020.12.20 1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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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184명·직원 1명 양성…누적 212명

동부구치소 직원 퇴근 후 외출 금지 조치

동부 확진자 일부 14~18일 북부지법 방문

중앙지법 "확진자 출입 없는 것으로 확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법원 비상…중앙지법은 한숨 돌려(종합)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가윤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만 185명 발생한 가운데 다수 구속피고인이 출석한 서울동부지법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동부지법은 2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인 다수의 구속피고인들이 15일을 제외한 8일~18일 간 저희 법원 형사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직 보건소에서 통지받은 사항은 없으나 해당 기간 재판에 참석한 법관과 직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권유했고, 재판장님들께 기일변경도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25명 중 1명이, 수용자 2419명 중 18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1월27일~12월16일까지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등 확진 판정을 받은 17명(수용자 1명 포함)을 포함하면 동부구치소발 누적확진자는 최소 212명이다.

동부구치소는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운용하고 퇴근 후 외출을 금지토록 조치했다. 또 접견, 교화행사, 이송 등 접촉가능성이 있는 처우와 이동도 전면 중지했다.

한편 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일부가 서울북부지법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법정 501호를 방문한 사람들은 보건소의 안내를 받아야한다.

또 15일, 16일, 18일 형사법정 301호, 302호를 방문한 사람도 포함된다.

서울북부지법은 20일 법정동 전체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당국과 협조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일부터 18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또는 직원의 서울중앙지법 출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및 직원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 향후 방역당국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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