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단독주택서 불…70대 무속인 숨져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A씨는 불이 나자 소화기를 들고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무속인인 A씨가 집 안에 법당을 차려 놓고 촛불을 켜둔 채 생활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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