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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6년 연속' 권익위 부패방지 우수기관 달성

등록 2021.01.26 1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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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최초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등 청렴 모범

[나주=뉴시스]= 박석배 aT 상임감사(왼쪽 세 번째)가 2020년 aT 청백리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 쵤영을 하고 있다. (사진=aT 제공) 2021.01.26.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박석배 aT 상임감사(왼쪽 세 번째)가 2020년 aT 청백리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 쵤영을 하고 있다. (사진=aT 제공) 2021.01.26.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대내외 청렴도 확산에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aT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aT는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aT의 숨은 노력 덕분이다. 지난해 농업계 최초로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인 'aT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국민참여형 청렴트로트 공모전, 청렴딜레마 공감토론, 청렴한 리더 대상 청백리 시상 등도 대내외 청렴 감수성을 높이는 데 주효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도 3년 연속 ISO국제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청렴시책 수준을 높인 것으로 인정 받는다.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귄익위가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반부패·청렴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매년 발표한다.

박석배 aT 상임감사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반부패 청렴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전체 임직원으로 하여금 청렴가치를 내면화해 적극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도 aT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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