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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고발·성명·시위…'거짓해명' 십자포화 맞는 김명수

등록 2021.02.06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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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녹취록 나오자 시인 후에 사과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 "김명수 탄핵"

현직 판사들, 코트넷에 김명수 비판글

국민의힘 의원 항의 면담…1인 시위도

허위사실유포·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 공개이후 사과한 뒤, 법원 조직 안팎에서 점점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22일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다.

애초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상황은 반전됐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법원 조직 안팎에서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중 약 140명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탄핵이 논의되는 중 '디폴트값(기준값)'이 아닌, 사직 수리로써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상 의무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글을 올렸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법관직에서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김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를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5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사진 출처: 전주혜 의원 페이스북) 2021.02.05

[서울=뉴시스] 지난 5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사진 출처 = 전주혜 의원 페이스북) 2021.02.05

법원 외부에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 소속 김도읍·장제원·유상범·전주혜 의원 등은 이날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의원들은 연좌농성 끝에 김 대법원장과 면담했다.

면담 후 김도읍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대법원장,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 용단을 내려라, 그게 전체 법원 조직 구성원에 대한 예의다. 또 구성원들의 신뢰를 그나마 지킬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전날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는 8일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나아가 김 대법원장은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4일 김 대법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 활빈단은 전날 "임 부장판사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 처벌 소지가 있다"며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도 전날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기류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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