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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년 월세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 지원

등록 2021.02.23 1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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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2일까지 신청받아 130여명 선정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의 성장과 지역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으로 130여명을 선정해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한다.

공고일(2월19일)을 기준, 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주택임차,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3월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등기우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는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4월부터 매월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2019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해 2년간 400가구에 대해 3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도 2억원의 예산으로 6월 중 모집 공고를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중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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